안장헌 아산시의원 “아산시-LH 행복주택 협약, 문제있다” 주장
안장헌 아산시의원 “아산시-LH 행복주택 협약, 문제있다” 주장
안 의원 “추진절차·주택부지에 시유지 무상제공 모두 부적합”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7.12.10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는 온양1동 싸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식(본보 11월 29일자)을 가진 것과 관련 안장헌 아산시의원(사진)이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아산시와 LH 행복주택 협약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은 적극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추진과정과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행복주택부지에 수용되는 시유지 2427㎡의 무상 제공 여부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약 60만 원으로 총 15억에 달하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 제6조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가능여부에 앞서 2015년 11월 도립 재활병원 추진이 검토되는 등 많은 활용방법이 제안되었던 금싸라기 시유지를 LH에 무상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LH가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싸전지구에 행복주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찾기 힘들다. 특히 LH가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다른 지구에도 모두 무상 제공을 받는지 따져볼 부분으로 아산시와 LH은 정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추진절차에 대한 적합성 여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나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8월 이후 진행된 의원회의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아산시의 답변 내용인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이여서 실시계획 인가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와 의회의결을 진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통상적인 협약서라면 사업 추진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지만 이번 협약서는 대상부지와 조감도, 200세대의 구체적인 배치까지 확정된 상황이여서 향후 심의과정이 사실상 필요없는 상황이라며, 내용상 절차를 무시했고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인용하며 아산시와 LH가 이번 협약서 체결과 행복주택 사업을 뒤돌아 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