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이택영·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눈길
보령시의회 이택영·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눈길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7.12.11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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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가 한창인 가운데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2건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이택영 의원은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교육 기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또 박상모 의원은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 이유로는 우리 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중수도 권고 및 설치 확인 △재정지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이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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