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최저가낙찰제 폐지
물품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공조달 혁신안 마련…실적 없어도 소규모계약 입찰 가능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7.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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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때 조달목적·기능 제시…제안서는 발주기관·업체 협의로 완성

 


 앞으로는 출산 장려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입찰 제안서를 완성하는 '경쟁적 대화방식'이 도입되고 가격 이외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 규모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으로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약 35만 개사이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억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계약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 중 하나인 실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관련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여도 제한 없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품계약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도를 폐지해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제품·서비스가 우수하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제품은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 50% 수준인 의무 구매비율을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1억 원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에 한해서는 창업·벤처기업 위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입찰자의 제안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중소업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은 조달목적과 주요 기능만 제시하고 제품·서비스의 구현 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제안서는 발주기관과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완성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했으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안도 마련됐다.
 공공조달 입찰 심사 항목에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사회적 가치 항목도 추가된다.
 기존의 심사 항목에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관련 위반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무 용역에 입찰할 때 고용승계, 포괄적 재하청 금지, 퇴직금·4대 보험 지급 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낙찰자를 선정할 때 공정거래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도 포함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현장 소재 지역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 범위를 7억 원 미만 공사에서 1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공공조달에 참여한 업체가 납품을 지체할 때 내는 '지체상금' 비율을 계약금액 대비 20∼30%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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