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 체포동의안 대통령 재가후 국회제출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12.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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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국회 e의안정보시스템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있다. [연합뉴스]

22일 본회의서 보고 후 표결 수순이 원칙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12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이날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3일∼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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