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친수구역 개발 재검토해야”
“대전 갑천친수구역 개발 재검토해야”
시민대책위, 도안갑천친수개발사업 청와대에 중단 청원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12.1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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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민청원을 통해 “이 사업은 현재 국토부로부터 실시설계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전공사 문제가 제기돼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졌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진행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가 부실하고 대전시장의 궐위로 인한 행정부시장 권한 대행체계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개발사업 재검토도 요청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4대강 주변 난개발 법으로 불리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말 예산 날치기 과정서 함께 통과돼 사회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특별법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이 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인공 호수공원을 만들고 5000 세대 이상의 고층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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