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혜‘터무니없는 억지 주장’”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혜‘터무니없는 억지 주장’”
지난 2011년 11월 성무용 前 시장 승인… 주민들 “신방동 주민들, 30~40년 동안 서자(庶子) 취급”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12.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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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과 신방동 주민들이 주일원 의원이 11일 ‘환경사업소~천안천변 연결 도로’ 개설과 관련해 구부러진 것에 대해 해당 과장에게 이유를 물은 뒤 12일, 브리핑 후 도시 건설위 사무실을 찾아 주 의원에게 “사업을 방해 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과 신방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지난 11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 룸을 찾아 주일원(건설도시위소속) 의원이‘2018년도 예산심사’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고 나섰다.

(본보 2017년 12월 11일, 사회면 보도)

주 의원은 지난11일, 발언한 내용은‘환경사업소~천안천변 연결 도로’사업과 관련, 미(未)개설된 도로 폭8m,길이300m 구간이 곡선으로 설계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삼으며 해당 과장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자리에서 해당 과장들은 곡선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다만 “이상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의 도로가 난 이유에 대해 “안 상국 의원과 부친의 토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미 개설된 도로가 주 의원이 방해를 놓고, 기(旣)개설된 도로를 원상복구, 공사비 1억7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이유를 들어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브리핑이 종료되고 안 의원과 주민들은 건설도시위 사무실을 찾아 주 의원을 향해, “신방동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항의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예산안 심사 때 도로 공사와 관련해 기형적인 도로에 대해 해당 과장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본 것”이라며 “공사비를 삭감하고, 이미 개설된 도로를 원상 복구, 사업을 방해 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속기록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 의원에게 도로가 구부러지게 된 이유를 “남부대로 쪽 부터 이미 개설된 200m구간은 하수관이 매설돼 도로를 낼 수가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하기 위함이었다”며“도로부지 확보가 충분해 안 의원의 땅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과 11일, 건설도시위에서 주 의원의 질문에서 3명의 해당 과장은 도로가 구거(溝渠,도랑)였다 것과 하수관이 매설됐다는 내용의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로 주민들은 주 의원에게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냐”며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주 의원은 “예산은 깍지 않을 것이고, 공사는 이뤄진다”며 “안 의원의 토지가 도로개설에서 배제 됐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안 의원이 이렇게 특혜의혹을 받는 것은 쌍용동과 신방동 일원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이런 도로 개설과 관련 주민들이 천안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70조에는 본인은 물론 친인척과 관련된 청원심사는 해당 의원은 심사에서 제척된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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