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과 신방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지난 11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 룸을 찾아 주일원(건설도시위소속) 의원이‘2018년도 예산심사’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고 나섰다.
(본보 2017년 12월 11일, 사회면 보도)
주 의원은 지난11일, 발언한 내용은‘환경사업소~천안천변 연결 도로’사업과 관련, 미(未)개설된 도로 폭8m,길이300m 구간이 곡선으로 설계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삼으며 해당 과장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자리에서 해당 과장들은 곡선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다만 “이상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의 도로가 난 이유에 대해 “안 상국 의원과 부친의 토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미 개설된 도로가 주 의원이 방해를 놓고, 기(旣)개설된 도로를 원상복구, 공사비 1억7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이유를 들어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브리핑이 종료되고 안 의원과 주민들은 건설도시위 사무실을 찾아 주 의원을 향해, “신방동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항의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예산안 심사 때 도로 공사와 관련해 기형적인 도로에 대해 해당 과장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본 것”이라며 “공사비를 삭감하고, 이미 개설된 도로를 원상 복구, 사업을 방해 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속기록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 의원에게 도로가 구부러지게 된 이유를 “남부대로 쪽 부터 이미 개설된 200m구간은 하수관이 매설돼 도로를 낼 수가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하기 위함이었다”며“도로부지 확보가 충분해 안 의원의 땅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과 11일, 건설도시위에서 주 의원의 질문에서 3명의 해당 과장은 도로가 구거(溝渠,도랑)였다 것과 하수관이 매설됐다는 내용의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로 주민들은 주 의원에게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냐”며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주 의원은 “예산은 깍지 않을 것이고, 공사는 이뤄진다”며 “안 의원의 토지가 도로개설에서 배제 됐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안 의원이 이렇게 특혜의혹을 받는 것은 쌍용동과 신방동 일원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이런 도로 개설과 관련 주민들이 천안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70조에는 본인은 물론 친인척과 관련된 청원심사는 해당 의원은 심사에서 제척된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