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제한 완화
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제한 완화
만44세 이하 연령제한은 그대로 유지…1∼2회 추가 지원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12.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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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횟수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하지만 연령제한(만45세 미만)은 유지된다. 고령 여성의 난임시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조언을 반영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전에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횟수를 소진하는 바람에 더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해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만 45세 미만 여성으로,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면 시술별로 2∼3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45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연령제한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안대책에서 난자채취 과정에서 이른바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 공개 항목에 포함해 2018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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