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의점 의약품판매 환자 편의가 우선이다
[사설] 편의점 의약품판매 환자 편의가 우선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12.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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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처음 허용된 것은 2012년 11월부터다. 약국이 문을 닫는 밤 시간이나 공휴일에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허용 대상이었다.
시일이 흘러 사용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약품을 추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은 겔포스 같은 위산 억제약과 설사 치료약 등을 편의점에서 추가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4차례 회의를 열었다. 5차 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해 의약품 확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이로 인해 지사제와 제산제를 추가하려던 정부 계획은 유보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확대에 맞서 거리투쟁에 나섰다.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편의점 품목 조정을 위해 1년이 넘도록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약사들의 끈질긴 반대로 지금까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약사들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명분은 국민건강권이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함부로 약을 팔 경우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물론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전문약품이 아닌 일반약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모두 20여 만 건이 넘었으나 안전상비약과 관련된 부작용은 0.1%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 안전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판매에는 안중에도 없고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다. ‘약사들의 반대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눈총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때문에 편의점 상비약 확대는 응급한 상황에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정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약사들의 집단행동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박카스 등 자양강장 드링크류나 감기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도 이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면서 20년이나 걸렸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의약품 판매가 대부분 슈퍼마켓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약사들의 반대 때문에 품목 조정을 늦출 게 아니라 조속히 결론내리기 바란다. 약국이 문 닫은 시간에 약을 사지 못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 된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실상 결론이 난 편의점 약품 판매 확대를 표를 의식해 미룰까 걱정이 된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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