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비 지급 놓고 하도급업체와 진실 ‘논란’
건설 공사비 지급 놓고 하도급업체와 진실 ‘논란’
국방과학연구소(ADD)전자시험장 건설 둘러싸고 하도급 분쟁 시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12.20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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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공동도급 A건설이 편법 공사로 피해” vs A건설 “편법 아니다”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 K건설도 “삽질만 시켰다… 억울” 주장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발주한 159억대 전자시험장 2단계 건설공사 과정에서 A건설사(공동도급, 수원 소재)가 공사과정에서 하청업체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면서 하도급불공정을 둘러 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0일 공사에 참여중인 건설회사와 공동도급자인 A건설 등에 따르면 피해를 당했다는 D업체는 “A건설이 공사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별 정산보고 운영회의를 통해 공동도급 각 회사에게 보고를 해야함에도 공동원가 증빙공개 및 하도급 업체별 정산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건설이 동원가분담금부터 내면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억지주장해 공정위에 조정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D업체에 따르면 “(A업체가) 33억 원 규모 설계변경 증액 과정에서 어디에 어떤 이유로 사용됐는지 운영분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아 회계처리에도 의문”이라며 “공사 마지막분 8억 원에 대해 미리 D업체가 정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공 업체인 D토건은 A건설이 하도급계획서 상 하도급 비율이 82%이상 맞추기 위한 편법으로 토공업체가 현장설명서에 준하여 제출한 견적내역서의 흙운반 및 상차단가를 합산, 흙운반 단가로만 적용하고 상차공종은 제외시켜 준공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건설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는 입장이어서 조사결과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A건설 현장소장 A씨는 “지난 10월에 회의를 열어 보고과정을 거쳤으며 추후 (준공이)완료되면 정산과정을 밟도록 돼 있다”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K건설(20%)과 I건설(20%) 중에서 (현재 문제를 삼고있는) K건설을 제외한 I건설은 정상적으로 중간대금이 정산처리 됐다”고 밝혔다.
이어 A 소장은 “A건설이 집행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우리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토공업체는 A건설과의 갈등으로 준공정산이 지연되며 18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8억 원의 기성금을 받지못해 하수급업자(자재,장비,노임)에게 7억 원의 미불금이 발생, 하도급 거짓 통보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동도급에 참여한 K건설사는 “A건설사가 공동도급자인 우리에게 삽질만 시켰다”면서 “공동도급 시공현장임에도 구성원사에게 공사원가 정산에 대한 어떠한 증빙이나 보고도 없이 A사 단독으로 일을 이지경까지 만들어서 결국 공동도급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 발주처인 국방과학연구소도 ‘발주처의 하도급 허위 통보 승인 등 미온적인 태도로 A업체를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59억대 전자시험장 2단계 건설공사를 발주해 수원소재 A건설(60.88%)과 대전소재 K건설(19.56%), 세종소재 I건설(19.56%)이 125억에 공동도급 낙찰됐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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