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나서
동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나서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7.1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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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정착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정부안에는 시급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금액으로 중소 영세 상공인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방침이다.
동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일자리안정작금 지원단을 꾸려 인력지원은 물론,  접수, 홍보 등을 통해  영세기업·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6개 동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자에 대한 업무교육, 안내 리플릿 비치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이번 시책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에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신청일 기준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로  1인당 13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업체. 최저임급법 위반 사업체는 지원에서 배제된다.
동구청은 1월 2일부터 동 주민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들을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무료 신청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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