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생활
[2018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생활
  • 충남일보
  • 승인 2018.01.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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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p)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 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천770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8천480원, 22만1천540원 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천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환원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앞세우며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의 0.02%도 되지 않는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3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무 때나 인터넷 발급 가능

내년부터는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상시 서비스 체제로 가동한다. 또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4시간 서비스 제공 = 내년 1월 15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공휴일은 물론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지적하는 국민이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내년부터 새로 예산을 확보해 상시 서비스 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행 = 내년 5월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아이를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지만, 일선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편의를 위한 직무파견 확대 = 내년 3월부터는 미국과 중국,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출생·혼인·사망 신고를 현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을 제외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면 현지 재외공관이 이를 접수·수리한 후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 등록관서로 보내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반면 일본에는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에 법원공무원을 파견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미국 LA와 중국 청도, 호주 시드니에도 법원공무원을 확대파견하기로 했다.
△친생부인·생부인지 허가심판 신설 = 내년 2월부터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아들이 아니거나, 친아버지가 맞다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만 친아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법원의 허가심판 결과에 대해 친어머니가 직접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하면 다툴 수 있도록 했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 내년 1월 7일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금고나 징역형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약물치료 대상 범죄 확대 및 치료명령 집행면제 신설 =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강간살인·치사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원이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형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명령까지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집행하는 시점에 치료가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전자소송 텍스트파일 제출 의무화 = 내년부터 민사전자소송 이용자는 문자정보를 검색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텍스트파일로 전자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은 물론 증인신문사항,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등 절차 관련 서류도 텍스트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단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재판부나 소송당사자가 쉽게 기록을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등기민원상담위원제 시범 실시 = 내년부터 서울중앙등기국과 인천등기국, 광주등기국에 등기민원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등기민원 상담위원이 각각 2명씩 배치된다. 법무사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들로 상담위원을 위촉한 상태다. 시범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파산사건 소송구조 확대 =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국가유공 상이자와 고엽제휴의증 환자, 5·18민주유공 장해자까지 확대한다.
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는 물론 파산관재인 보수도 확대 지원된다.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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