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반포면 A참숯찜질방 불법 건축물에 매점운영
공주 반포면 A참숯찜질방 불법 건축물에 매점운영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8.01.02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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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고비고개길 옆 A참숯찜질방에서 불법 건축물을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품위생 등 다중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찜질방은 본관 찜질방을 비롯해 식당, 참숯 불가마 등 여려개의 건물로 나눠져 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 가연성이 높은 건축자재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2∼3명)을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점에서는 각종 음료와 어묵, 과자류, 커피, 컵라면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상주 직원이 없어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관계자는 “매점의 경우 자유업으로 식품위생법 적용이 어렵다”고 단속에 난색을 표했다.


재난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소방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 적용 사각지대로 당국의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곳  A참숯찜질방의 경우 산속 토굴형으로 만들어져 있어 각종 재난 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업주 B씨는 “찜질방 내 휴게실이 비좁은 관계로 매점을 밖으로 이전 했다, 하루 매출 3만여 원 밖에 안된다”며 “ 별것 아닌 것 갖고 제보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 준법의식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겨울철이면 이곳을 자주 이용한다는 대전에 사는 한 시민은 “매점이 불법인줄 몰랐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당국의 조쳐가 이뤄져야 한다”며 “충북 제천 다중 이용시설  참화와 같이 대형 재난의 대부분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공주시는 대형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촘촘한 그물망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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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자 2018-02-15 19:43:49
에이구 먹고살기힘든세상
기사거리가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