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및 공개공지 활용 방안 등 마련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01.0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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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이 행복도시에 대한 건축고시를 개정,운영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안에 대해 2017년 11월 21일(화)부터 12월 10일(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12월 20일(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반영 사항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확대 ▲공개공지(공개공간) 활용 근거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우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하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하였다.
이에 건축주가 공개공지 위치,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내 ‘전체메뉴>알림소식>참고자료>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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