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나서
태안소방,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나서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8.01.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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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공동주택 상층부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6년 2월 29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한다.

과거 ‘옥상은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인한 폐쇄와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피하기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도입되었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제천 화재로 비상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입주민들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알리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실시해 지도, 권장 안내 할 예정이다.[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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