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
박범계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1.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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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사진)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한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사지휘’ 대신 ‘보안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양 기관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한 것과 관련,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같게 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며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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