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법안 발의
어기구 의원,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법안 발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1.0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사진)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상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8월까지 총 4조 1730억원 가량 판매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동안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19억원을 포함해 1190억원 어치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미사용 온누리상품권 규모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현행 전통시장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어 전통시장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