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법 가격인상 석회석조합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불법 가격인상 석회석조합 과징금 부과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3.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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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 지난 2002년 3월~2004년 2월 기간 중 생석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제강용 생석회 판매가격의 유지·인상과 중간거래상에 대한 공급중단을 결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1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석회석조합은 수차례 생석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제강용 생석회 판매가격의 인상·유지를 결의하고 생석회제조사들의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석회석조합은 생석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난 2002년 5월부터 생석회가격 안정을 위해 중간거래상에 대한 생석회 공급을 배제하고 회원 생석회제조사들이 직접 제강사에 생석회를 공급할 것을 결의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바 있다.
국내 생석회 생산업체는 백광소재, 태영이엠씨, 충무화학 등 17개사가 있으며 연간 총 생산능력은 1,896톤이며 가동률은 60%정도며 석회석 가공업은 석회석 원석을 가공하여 생석회, 소석회, 석회질비료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2천억원 석회석시장 중에서 순수한 생석회 매출만 63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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