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0억5100만원 부과
천안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0억5100만원 부과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8.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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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5만2건, 10억510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지난해 금액 대비 6.9%(전년 4만8500건, 9억8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사업장 신규면허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CD/ATM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63)와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64)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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