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올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 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해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72%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540-2260)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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