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공주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농촌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30동, 슬레이트처리지원 83동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8.01.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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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나선다.
올해 사업분야는 △농촌주택개량사업(신축 등 60동) △농촌빈집정비사업(30동) △슬레이트처리사업(83동) 등 3개 분야 173동이며, 오는 2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연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미사용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고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완료하면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뒤 2월 말부터 사업에 착수해 올해 12월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정책과 도시기반시설팀(041-840-8548)로 문의하면 된다.[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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