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8.01.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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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부 보조 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660㎡의 대지를 분할할 경우 지적 측량 비용을 기존 80만여 원에서 30%가 감면된 56만여 원을 지불하면 된다.
신청은 정부 보조 사업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도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면 경과기간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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