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헌규 기자]천안시의회 전종한시의장의 막말과 직원을 통해 호두과자를 태안까지 배달시킨 것과 관련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주석, 이하 노조) 공주석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11일 전종한 시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갑질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태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시청 3층 노조사무실에 간판을 내걸고“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갑질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례들을 수집해 왔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사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사례들을 소문으로만 파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해 줄 공무원들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본 지에서 전종한 시의장이 의회사무국직원들에 대한 갑질의 사례들을 보도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자 노조는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직원들의 인권 보호 차원과 침체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 일환으로 본 지의 보도를 바탕으로 공 위원장은 10일 노조 임원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의 대한 심각성을 논의하고 전 의장을 항의방문, 각 언론사에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의장의)막말과 갑질 보도를 접한 시 공무원들은 깊은 충격에 할 말을 잃을 정도”라면서“평소 공무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행태가 나오겠냐”며 전 의장을 비난했다.
또 “공무원을 머슴 취급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는 어떨까 하는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며 “노조는 1830명 조합원을 대표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등의 갑질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9일 ‘공무원 행동강령’중 '사적 노무 요구금지'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피해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 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이해 관계를 신고토록 했다.
본 지에서 보도한 전 의장이 사적으로 사무국직원을 통해 호두과자를 태안군 의장에게 배달시킨 것도 '사적 노무 요구'에 해당한다.
한편 노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갑질신고센터에서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모든 갑질과 부정사례를 모아 갑질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에게 알리고 해당사안의 응당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