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모바일 업무 때 ‘바로톡’ 사용 의무화
공무원 모바일 업무 때 ‘바로톡’ 사용 의무화
속도 등 기능 개선키로… 16일부터 권역별 순회교육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1.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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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바일에서 업무자료를 공유할 때 ‘바로톡’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바로톡은 ‘공무원용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민간메신저를 사용해 업무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보안사항 위반임을 공무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안인식 제고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바로톡의 구동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 솔루션 실행방식을 변경해 보안 기능은 강화하면서 속도는 최적할 계획이다. 또, 회의일정 공유, 온라인 설문 등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해 민간메신저 수준으로 기능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바로톡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권역별 순회교육에도 나선다.
순회교육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시작해 18일 충청권, 25일 호남권, 31일 영남권 순으로 진행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바로톡은 민간메신저와 비교해 사용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정부 자료 보안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에서 바로톡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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