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공사 버스 운전원 임금체불… 시민들만 ‘불안’
세종교통공사 버스 운전원 임금체불… 시민들만 ‘불안’
노조,노동법 위반·처우개선 없는 정규직 전환 반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01.12 12: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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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철진) 운전원들이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등 비상식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1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막무가내식 운영과 버스 운전원을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공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전원 90여명 중 58명이 지난해 3∼12월분 8천900여만원 상당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들은 모두 노조에 가입한 운전원"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임금·단체협상도 체결했지만 만근 일수 수당 등 이행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며 "명품 대중교통 정책을 위해 설립된 공사의 이런 태도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도 시간당 생활임금 수준을 받으며 일할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요구하기 위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임단협 체결 후 조합사무실 설치와 노조 전임자 지정 등 순차적으로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며 "사규 개정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한 달 만근 일수를 20일로 운영해야 한다'는 노조 요구에 대해선 "대부분 버스운송업체가 월 만근 일수 22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20일이 월 소정 근무 일수라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근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는 임금 상세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급여 정산 직원과 노무사 등 모두 계산 금액이 달라 정확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일한 만큼 제대로 보수가 지급됐는지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 박근태 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운전원을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공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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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 2018-01-13 06:30:30
세종도시교통공사=세종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