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고지
계룡,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고지
  • 윤재옥기자
  • 승인 2018.01.14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윤재옥기자]

충남 계룡시는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96건 45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전년 2367건, 4290만원)증가한 것으로
무선국 및 사업장 신규 먼허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모든 금융기관, 계룡시청 및 관내 면·동사무소),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달 말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