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벼·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논산, 벼·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본예산 7억6천9백만 원 확보 ·총 보험료의 10% 부담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8.0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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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춘식 기자] 논산시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지원에 적극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원예시설 재배농가의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본예산에 7억6900만 원을 확보하고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벼, 원예시설’에 한해 농가 자부담분 20% 중 1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방법은 농업인이 기존 법정보조 80%를 제외한 자부담 20%를 납부해 보험가입을 하면 후에 자부담의 절반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대상품목을 53품목에서 57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으로 추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예시설 등 가입가능 경작면적은 단·연동하우스 300㎡ 이상이며, 시설작물보험 및 농업용시설물 보험은 2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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