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서민물가 안정·유통거래질서 확립 나서
청양, 서민물가 안정·유통거래질서 확립 나서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8.01.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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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청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내달 13일까지 과일, 생선 등 제수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주요 생필품의 가격표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상점가·전통시장 내 33㎡ 이상의 소매점포·골목슈퍼·편의점 등과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준수해야하는 농약 및 비료판매점이다.

군은 소매점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며,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회수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정착·확산을 위해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벌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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