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불편 최소화해야
[사설]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불편 최소화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0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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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초미세 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15일에 이어 17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높아져 18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됐고,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운행됐다. 열병합발전소 등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도 단축 운영됐다. 정부는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3월부터 6월까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적용했던 차량 2부제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차량 2부제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용 자동차의 2부제 운행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르면 올해 내에 입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통해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한 달간 가동 중단하게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중국 등 국외 영향이 평상시에는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로 추정될 정도여서 단기간에 오염도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국내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요인을 중점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국내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가 가장 큰 배출원인 만큼 필요할 경우 수도권 이외의 대도시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도 검토키로 한 것은 일종의 비상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생계를 위해 차량운행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일부 시민들의 반발 기류도 잘 살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산업계, 일반 시민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미세먼지 공습으로 인한 시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도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된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 제철소 등에 적용·검증하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대상 지역과 산업, 기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산둥 성에서 열리는 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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