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박차
금산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박차
112억 원 투입, 주택개량 등 이미지 제고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8.01.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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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 충남 금산군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농촌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금산군은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293동(9억 8000만 원), 주택지붕개량 350동(10억 원), 주택개량 120동(84억 원 융자), 빈집정비 100동(2억 원), 저소득층 집수리 93가구(6억 3000만원)등 총 112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철거하는 대상자를 동당 최대 33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사업효과 극대화를 꾀하게 된다.

또한 금산군 특수시책으로 매년 10억 원을 투자하는 주택지붕개량사업은 동당 최고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가 지원되며, 빈집정비는 동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별로 구분해 도배·장판 및 설비 등의 주택 보수가 지원된다.

특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축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감면의 세제지원해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받으려면 오는 2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3월중 최종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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