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흥주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이대로 괜찮을까
[기고] 유흥주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이대로 괜찮을까
  • 노승희 순경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 승인 2018.0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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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희 순경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늦은 밤 지구대에 유흥업소의 에어라이트(풍선간판)의 선정성이 과도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도 보행에 불편함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늘 형법만 공부했던 필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낯선 법령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와 관련 에어라이트(풍선간판)의 설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위 법률에는 광고물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고,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돼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 안전 저해 광고물 및 범죄행위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 우려 광고물에 대하여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광고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장 등 시·도지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불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설치 업소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인도보행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해 자진 정비 철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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