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 23% 인상하라”
“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 23% 인상하라”
대전시의회,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 청와대·국회·정부 송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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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

[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의회가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 23% 인상과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인상분 추경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24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인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발의를 통해 “누리과정은 만 3~5세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반선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수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발했다”며 “하지만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면서 보육환경의 치명적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2018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만 0~2세 부모보육료는 2.6%, 기본보육료는 21.4%가 인상됐지만 만 3~5세 보육료는 6년째 22만 원으로 동결했다”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인건비 상승과 보육환경 악화 등 치명적 상황에 허덕이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보육료 인상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는간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을 반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먹는 비용과 보육교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 현실화’ 약속을 지켜 국가책임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23%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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