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상시 실시하며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에 체납차량 정보를 구축해 시 전역을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이 번호판 영치대상이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징수로 체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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