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추진 반대 ‘고조’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추진 반대 ‘고조’
지역 11개 민·관 협력단체 “도민에 먹칠” 즉각 중단 촉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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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다.

자유한국당 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해 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1개 충남지역 민·관 협력단체는 24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민의 인권 보장과 충남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의회 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조례 폐지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세계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부정하며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를 공동으로 발의한 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은 한국당 윤리 강령과 윤리 규칙, 헌법 정신에 따라 인권 조례 폐지 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충남도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충남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인권 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공동행동)도 최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권행동은 “자유한국당 도 의원들은 자기 당의 윤리강령과 윤리규칙 조차 부정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도 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도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의회 중 가장 무능하고 한심한 행태로 기록돼 충남 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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