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7세 되면 국가대표 훈련 퇴출”… 빙상연맹의 ‘황당 규정’
“만 27세 되면 국가대표 훈련 퇴출”… 빙상연맹의 ‘황당 규정’
지난 9일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에 연령 제한 추가
  • 연합뉴스
  • 승인 2018.01.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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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이승훈·모태범도 내년부터 대표팀 훈련 자격 상실
빙상연맹 “선발규정 유망주 위주로 훈련하기 위한 것”


[충남일보 연합뉴스] ‘무능 행정’으로 노선영(29·콜핑팀)의 평창올림픽 출전 꿈을 좌절시킨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국가대표 훈련에 황당한 ‘나이 제한’ 규정을 신설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빙상연맹이 지난 9일 수정 공고한 ‘2018년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6세 이하인 선수만 남자 9명, 여자 8명인 국가대표 훈련단에 선발이 가능하다.

나이 제한은 2019년에는 만 27세 이하로 1살 늘어나며, 2020년부터는 다시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가운데 이상화(만 28세), 이승훈(만 29세), 모태범(만 28세)은 모두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통상 빙상연맹은 해마다 5월께 국가대표 훈련단을 선발한 후 선수촌에서 합숙하며 대표팀 감독, 코치의 지도 아래 훈련한다.

이어 10월께 전국 남녀 종목별 선수권대회를 겸한 선발전에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등 해당 시즌 국제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다.

국가대표 훈련단이 아니었던 선수들도 선발전 결과에 따라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고, 선수촌에서 대표팀 훈련을 받았던 선수들도 선발전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대표팀에서 탈락할 수 있다.

10월의 파견 대표 선발전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령 제한이 없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라 만 27세 이상의 선수들은 올해 여름 선수촌에서 대표팀과 훈련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개인훈련을 하거나 소속팀에서 훈련해야 한다. 자비를 들여서라도 개인훈련을 하는 선수가 있지만 그럴 여력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선수에겐 상당한 불이익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이상화와 이승훈은 대표팀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개인훈련을 받았지만, 모태범과 노선영은 선수촌에서 대표팀과 함께 시즌을 준비했다.

연령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한 빙상연맹은 “만 27세 선수들은 4년 후 베이징올림픽 때는 30대가 된다”며 “올림픽 이후 평창 후보팀도 해체되고 정부 훈련지원도 줄기 때문에 일단 유망주 위주로 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인 조치여서 2년 후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며, 파견 대표 선발전엔 계속 연령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빙상 관계자는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유명 선수들이야 후원을 받아 개인훈련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대부분의 실업팀에 훈련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선영은 “바뀐 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를 비롯해 몇 명 되지 않는다. 난 개인훈련 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된다”며 “스케이트를 이제 타지 말라는 얘기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상화, 이승훈 등 국내 선수들은 물론이고 고다이라 나오(일본·31), 클라우디아 페히슈타인(독일·45), 스벤 크라머르(네덜란드·31) 등 평창에서 메달이 유력한 빙속 선수들은 모두 ‘만 27세’를 훌쩍 넘은 선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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