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계룡소방서는 지난 24일 계룡대에 위치한 충청시설단 공사감독관 20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공사장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최근 발생한 공사장 화재 사례를 통하여 화재 위험성 인식 및 공사장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빠른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특히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용접·용단 등 불꽃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을 하는 장소는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작업 전 화재 감시인 배치을 배치하고 불티 비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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