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수 감소위기 대덕구의회 “지방의회 의원 9명 보장하라”
의석 수 감소위기 대덕구의회 “지방의회 의원 9명 보장하라”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1.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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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인구 감소로 의원 수 축소 위기에 처한 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방의회 최소 의원 9명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문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초의회로 본연의 기능 수행과 자치분권을 위해 인구 15만 이상 자치구 의회에 최소한 9명의 의원 수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앞서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자치구의원 정수 산정기준으로 인구수 대 행정동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덕구의회 의원 수가 9명에서 8명으로 감소 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덕구의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 5개 구 중 유일하게 의원 수가 10명이 붕괴돼 9명이 되었다”며 “특히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대덕구만 1명이 줄어들어 9명에서 8명으로 배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덕구의회 조직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전락하는 등 의회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축소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크게 훼손하는 것” 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국회는 시도별 의원 정수산정 기준 현실화와 기초단체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인구 15만 이상 자치구 의회는 최소한의 의원정족수 9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의 경우 대전시 인구 150만 8000명에 비해 4만 1000여 명이 적지만, 의원 정수는 대전시의 63명에 비해 5명이나 많은 68명으로 책정되어 있다”며 “이런 균형을 잃은 정수 책정은 대전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괴리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주민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적어도 광주시에 준하는 68명 정원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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