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설명회
대전세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설명회
유흥음식업대전지회 위생교육 찾아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8.0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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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대전세무서는 지난 26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한국유흥음식업대전(충남)지회 주최 ‘식품접객업 영업주 위생교육’ 참석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정수 서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고민 끝에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주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대전(충남)지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해당 사업자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3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 자금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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