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위 “인권조례 폐지 안돼” 충남도의회에 의견서
대전인권위 “인권조례 폐지 안돼” 충남도의회에 의견서
“일부 기독교단체 근거없는 주장… 전국 지자체 부정적 영향 우려”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01.28 19: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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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40여 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의 폐지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 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에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전시 인권위원회는 이날 충남도의회 의원 40명 전원에게 “일부 기독교 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따라 의원들이 제정하고 개정까지 한 조례의 폐지안을 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입법 시도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대전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충남도는 광역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5년 단위 인권 기본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충남도 인권 행정은 많은 전문가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은 저희 대전시 인권위원회를 몹시 당황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8만 명이 넘는 지역민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청원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허구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기독교 단체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슬람 종교 세력이 범람하게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구의 상상에 근거한 주장일 뿐”이라며 “개인의 성적 정체성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며 정책에 따라 숫자가 더 늘거나 줄어드는 성격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전시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소속 자치단체가 아닌 이웃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전국 지자체의 인권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돼 의견을 냈다”며 “부디 이런 충정이 헛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시 인권위원회는 대전시 인권조례에 따라 2013년 발족, 김종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위원들은 전날 열린 위원회에서 전원 의견으로 의견서를 의결했다.

최근 김종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23명, 국민의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지난 15일 인권조례가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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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걱정 2018-01-29 09:06:26
인권위는 나라를 위한 결정은 안하고 소수자인권 보호한답시고 나라를 망하게 할 일을 골라서 하는 것 같다.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조장하고 범죄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일을 돕는 기관인 것 같다. 곰곰히 생각 좀 해 보고 일을 하시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일인지 말이요

샘튱 2018-01-28 22:41:54
미친것들아 충남 신경꺼라
어디서 날뛰냐 똥꼬충들 한테
강간당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