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대전시 세정과 김용락 주무관(사진)이 ‘지방세징수법 실무해설’을 펴냈다.
김 주무관은 2012년 서구청 근무 당시도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편람’을 편찬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판례 및 해석 등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보완이 필요해 ‘지방세징수법 실무해설’을 발간했다는 것.
발간된 책자는 총 1100여 쪽의 분량으로 징수업무 담당자들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제1조부터 제107조 각 조항별로, 조문, 기본통칙, 의의 및 해설, 판례와 유권해석 등의 순서로 배치했다. 무엇보다 지능화된 사해행위와 채무자회생절차, 공탁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기술했다.
김 주무관은 “최선을 다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려 했다”며 “지방세징수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만큼 세무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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