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
항소심, ‘의료기록 누설’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
  • 연합뉴스
  • 승인 2018.0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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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연합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인해 강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강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 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고 예약된 진료 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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