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
계룡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
최대 500만원 보장… 다른 지역서 발생한 사고도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8.01.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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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충남 계룡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됐다.

이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올해 계약한 자전거 보험은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된다.

특히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피보험자의 고의와 자해 등 범죄행위,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타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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