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대전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운수종사자 지원 시책 추진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8.0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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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대전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소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과 지난해 11월부터 77일간 시청 앞 남문광장에서 이어오던 장기농성을 풀었다.

이번 농성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오던 자율감차사업이 2016년도에 자체 출연금 조성이 어려워지면서 중단된 것 등이 쟁점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감차사업 추진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갑작스런 감차사업의 중단에 항의하면서 농성이 시작됐다. 

이번 장기 농성 해제는 시가 이러한 일반운수종사자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이종호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 의장과 김성태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함께 참여해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 시는 신규 입사 운수종사자와 무사고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하고 택시근로자들은 대전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송사업자는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 보장 강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택시운송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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