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서,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아산세무서,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현장 방문… 1인당 월 13만원 지원 홍보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8.01.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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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세무서 이임동 서장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아산세무서(서장 이임동)는 지난 29일과 30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임동 서장은 지난 29일 아산시 온천동 소재 재활의학과의원과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시지부(지부장 홍종명)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서장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 및 신청에 따른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회원들에게 영세사업자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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