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4일까지 10% 특별할인
온누리상품권, 14일까지 10% 특별할인
2월 한달간 개인구매 할인한도 50만원으로 상향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8.01.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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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2월 14일까지는 5%→10%로 할인율을 확대하여 판매가 실시된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평창올림픽 붐업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할인규모는 2500억원 내외로 개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13개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구매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전국 통용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등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금액 60%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도 가능하다.

발행종류로는 지류상품권 5000원·1만원·3만원권, 전자상품권 5만원·10만원권이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인 온누리마켓(http://onnurimarket.kr)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내에 문화관광형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200여곳에서는‘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추진하고 온누리마켓에서는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며 이용고객 대상 온누리전자상품권 증정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 부정유통 현장점검 활동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충남중기청 홍진동 청장은 “이번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할인으로 겨울철 한파처럼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시민들의 힘으로 녹이고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이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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