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2월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2월국회 통과" 촉구
법제화 토론회… 장병완 위원장 "골목상권·일자리 지켜야" 필요성 강조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8.01.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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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영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가 영세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다”라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평균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의 29.7%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약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국내 소상공인의 궁핍하고 열악한 현실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주로 통상마찰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나 국민 10명 중 5명은‘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양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발의 법안 내용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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