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단체장·지방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
대전·세종·충남 단체장·지방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
대전시장 6억 7600만원, 세종시장 2억 9500만원, 충남지사 13억 8000만원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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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6.13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이 6억 7600만원,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이 2억 9500만원,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교육감이 13억 8000만원 등이다.

이어 대전 구청장 선거는 동구 1억 5800만원, 중구 1억 6300만원, 서구 2억 1900만원, 유성구 1억 7800만원, 대덕구 1억 4500만원이다.

충남 기초단체장은 천안시장 선거가 2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계룡시장 선거가 1억 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3.7%)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안내활동을 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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