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은 생색내기 불과"
"충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은 생색내기 불과"
홍성현 충남도의원 "단설유치원 3분의 1도 안되는 돈, 현실화 시급"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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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생색내기 행정' '반쪽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상급식이란 별도의 학부모 부담 없이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지만 단설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일 도 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와 도 교육청의 급식행정의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도 교육청, 일선 시·군은 올해 총 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선 시군은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내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이 아닌 식품비 지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61억 원의 예산은 연간 180일 분으로,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일 1850원, 월 2만 7750원, 연 33만 3000원이 지원되게 된다.

문제는 통상 사립유치원 급식비가 월 4-5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매월 약 2만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단설유치원은 21곳이며, 2758명의 원아가 재학 중"이라며 "단설유치원의 경우 1일 급식 관련 지원 예산은 6287원(인건비 포함)에 달한다. 사립유치원은 이에 3분에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평등권에 정면 대치되는 행정인 만큼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급식비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내 136개 사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230일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수업 일수인 180일만 지원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학부모에게 징수하라는 것과 같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어린이집과 관련해 "어린이집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간식비 300원이 전부"라며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물가상승 등이 반영된 간식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단설·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충남의 아이들"이라며 "급식비 등에서 차등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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