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도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
<속보>=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도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04 16: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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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인권조례 폐지안)'이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주목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했다. 재적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조례안 투표에 앞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김 연 의원은 "충남도는 인권조례에 근거해 아동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지역 인권 문제를 해결했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한국당 김종필 의원은 "7만 명이 넘는 도민 등이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관련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찬성했다.

도는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날 가결됨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의회에서 집행부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5일 이내로 이송하면 20일 이내 재의 요구를 하게 된다. 재의 요구를 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폐지된다.

충남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해 제정됐다.

그러나 한국당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최근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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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 2018-02-06 09:05:55
동성애는 반대입니다.자연스런 성행위로 인류가 이어져 왔습니다.그러므로 자녀들도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을 교육으로 미리 예방할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문제점이 너무 크다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가정의 고통.질병의 고통과 에이즈 전염병.자신의 노년의 고통등등...우리는 건강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성애를 반대합시다.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자체는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 행위는 존중하고 옹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잘 못된것을 잘못됐다 당당히 말하고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그래야 후손들이 잘되어가겠죠

123 2018-02-06 08:38:35
현 정권의 체제하에서는 개헌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현 정권이 개헌을 통해 추구하는 큰 두가지 목표는 1) 친북성향에 맞는 사회주의화를 위한 헌법개정이고 2) 인간의 도덕기준 말살을 위한 동성애자 등 변태성욕자 옹호이다. 이 두가지가 큰 주제가 될 것이며 사실상 이 두가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보통시민 2018-02-05 00:41:23
동성애는 개나 돼지도 안하는 더러운 짓인데 요즘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건 그렇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알겠다만 그것이 옳다고 지지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