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근로시간 법제화’ 건의안 채택
유성구의회,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근로시간 법제화’ 건의안 채택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2.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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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는 5일 제226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양경 의원이 ‘유성구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애인 친화사업 추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김양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사회의 전통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구 차원의 노인·장애인 친화사업에 대해 건의드린다”며 “장애인과 노인의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평생교육 센터의 설치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BF인증 의무시설의 인증강화 및 우리구 전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동결되었지만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보육환경에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 된다”며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를 23% 인상하고 보육교직원이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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