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시설원예분야 사업비 50% 지원
청양군, 시설원예분야 사업비 50% 지원
14일까지 신청 접수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8.02.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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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청양군이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2018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 받는 주요 사업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의 작물연작장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총 사업금액의 50%(도비 15%, 군비 35%)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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